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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진법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S요약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는 각각 별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되는 별개의 책무 및 책임을 지닌 직책으로, 이들의 역할이나 의무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기 구분하여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는 각각의 법령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나, 법령상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를,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 두 직책의 선임 요건, 업무 범위, 책임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각각 정해져 있어, 사업주는 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임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안전총괄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요건과 임무 구체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와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안전총괄책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직책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권한과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임무와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한 사람이 두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두 직책의 고유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법령에 부합하는 역할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진법상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문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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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진법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S요약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는 각각 별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명되는 별개의 책무 및 책임을 지닌 직책으로, 이들의 역할이나 의무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기 구분하여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는 각각의 법령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나, 법령상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를, 안전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 두 직책의 선임 요건, 업무 범위, 책임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각각 정해져 있어, 사업주는 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임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안전총괄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요건과 임무 구체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와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안전총괄책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직책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며, 권한과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임무와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한 사람이 두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상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두 직책의 고유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법령에 부합하는 역할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진법상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문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지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