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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와 법적 의무의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자격 요건 #공사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회신에 따름.
  •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공사 규모에 따라 선임 대상 현장의 범위와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은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선임 대상 사업 및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자격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에서 선임 대상 기준과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될 수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자격 조건 및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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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와 법적 의무의 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자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회신에 따름.
  •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공사 규모에 따라 선임 대상 현장의 범위와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은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선임 대상 사업 및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자격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에서 선임 대상 기준과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될 수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자격 조건 및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