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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도급인의 안전조치 사항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S요약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조치 사항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건설용 리프트 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도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전관리 #정기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2020.3.17.)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운영, 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도급인의 근로자 안전 확보책임이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은 건설용 리프트의 정기 점검과 안전성 확인, 비상 시 조치계획 수립 등의 관련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리프트 관리 기록 유지, 점검 체계 확립,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도급인의 법적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건설공사 등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용 설비 등 사용 시 도급인의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이 정해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양중기·리프트의 관리): 건설현장에서 리프트 등 사용 시 관리기준·점검의무 명시.
사례 Q&A
1. 건설용 리프트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운영, 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비상조치 등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리프트 사용 현장에서 도급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답변
도급인은 정기 점검, 안전성 확인, 비상조치계획 수립을 포함한 리프트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점검·관리·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불이행 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답변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책임 부과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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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도급인의 안전조치 사항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S요약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조치 사항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건설용 리프트 관리와 관련해 필요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도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0  ·  2020. 03.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2020.3.17.)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운영, 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도급인의 근로자 안전 확보책임이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은 건설용 리프트의 정기 점검과 안전성 확인, 비상 시 조치계획 수립 등의 관련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리프트 관리 기록 유지, 점검 체계 확립,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도급인의 법적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건설공사 등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용 설비 등 사용 시 도급인의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이 정해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양중기·리프트의 관리): 건설현장에서 리프트 등 사용 시 관리기준·점검의무 명시.
사례 Q&A
1. 건설용 리프트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 운영, 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비상조치 등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리프트 사용 현장에서 도급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답변
도급인은 정기 점검, 안전성 확인, 비상조치계획 수립을 포함한 리프트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점검·관리·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불이행 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답변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책임 부과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0,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