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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 질의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범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입니다. 도급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범위 #원청 책임 #수급인 #산업재해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2020.4.28.) 회신 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범위는 ‘원청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내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또는 사업의 일부를 물적·인적 독립성과 상관없이 특정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 형태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도급 범위의 판단은 실제 작업 내용, 계약 형태, 안전관리의 실질적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위임 및 작업 주체의 분리에 따라, 원청 또는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각각 적용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 및 관련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도급 적용 범위와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의 범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의 범위는 원청이 자신의 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은 사업장의 일부 위임, 계약 형태, 안전관리 책임 분리를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내용, 계약 방식, 책임 소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질적 작업 위임과 책임 주체에 따라 도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도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 범위가 모호하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실질적 관리·감독권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산업안전과-19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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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 질의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범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해석입니다. 도급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범위 #원청 책임 #수급인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09  ·  2020. 04.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2020.4.28.) 회신 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범위는 ‘원청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내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또는 사업의 일부를 물적·인적 독립성과 상관없이 특정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 형태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도급 범위의 판단은 실제 작업 내용, 계약 형태, 안전관리의 실질적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위임 및 작업 주체의 분리에 따라, 원청 또는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각각 적용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의 정의 및 관련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도급 적용 범위와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의 범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의 범위는 원청이 자신의 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은 사업장의 일부 위임, 계약 형태, 안전관리 책임 분리를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작업 내용, 계약 방식, 책임 소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질적 작업 위임과 책임 주체에 따라 도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3. 도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 범위가 모호하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실질적 관리·감독권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9, 2020.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산업안전과-1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