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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용역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 분야에서 감리용역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건설 감리용역의 법적 지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감리 #감리용역 #도급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도급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2020.5.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리용역의 업무성격 및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에서의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 견해입니다.
  • 감리용역이 실제 도급의 형태로 운영되는지, 책임관계 및 실질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자료 출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식적으로 게시된 산업안전과-2070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감리업무의 범위와 도급개념과의 관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리용역이 근로자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고려
사례 Q&A
1.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 및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 감리용역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감리용역도급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의 업무 성격이 중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감리용역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2020.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8. 산업안전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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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용역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건설 분야에서 감리용역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건설 감리용역의 법적 지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감리 #감리용역 #도급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0  ·  2020. 05.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2020.5.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리용역의 업무성격 및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건설현장에서의 감리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 견해입니다.
  • 감리용역이 실제 도급의 형태로 운영되는지, 책임관계 및 실질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자료 출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식적으로 게시된 산업안전과-2070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감리업무의 범위와 도급개념과의 관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리용역이 근로자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고려
사례 Q&A
1.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 감리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 및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 감리용역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감리용역도급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의 업무 성격이 중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감리용역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0, 2020.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08. 산업안전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