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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OO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질의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인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 #적용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5.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OO물류창고 화재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수급인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도급·수급 구조에서 법령상 수급인도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역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화재와 같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구체적 책임 범위 및 판정 기준은 실제 계약관계, 업무 책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수급인과 도급의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적용 대상): 사업 및 사업장, 근로자, 수급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수급인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물류창고 화재 시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63조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수급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3조 등이 적용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에서 수급인 정의와 적용 범위,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급인 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관계 및 실제 업무 분장, 법령상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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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OO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질의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물류창고 화재 #산업안전보건법 #수급인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90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5.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OO물류창고 화재와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수급인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도급·수급 구조에서 법령상 수급인도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3조에 따라 수급인 역시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화재와 같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구체적 책임 범위 및 판정 기준은 실제 계약관계, 업무 책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수급인과 도급의 정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적용 대상): 사업 및 사업장, 근로자, 수급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수급인에 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물류창고 화재 시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63조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수급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3조 등이 적용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에서 수급인 정의와 적용 범위,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급인 책임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관계 및 실제 업무 분장, 법령상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