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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대행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관련법령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실무자가 업무 위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대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위탁 범위 #대행 업무 #안전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름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로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에게 법령상 위임 가능한 사항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외 무관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위탁업무의 범위는 사업장 특성, 관련 기준,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령에 기재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할 때에는 해당 법 조항 및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과 위탁 범위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보건관리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답변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의 구체적 한계를 규정합니다.
2.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대행에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에 따라 위임 가능한 업무만 위탁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계약 전 위탁범위가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한정하여 위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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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대행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관련법령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실무자가 업무 위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대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위탁 범위 #대행 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에 따름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로 한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에게 법령상 위임 가능한 사항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외 무관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위탁업무의 범위는 사업장 특성, 관련 기준,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령에 기재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할 때에는 해당 법 조항 및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관리대행 기관과 위탁 범위에 관한 규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보건관리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답변
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의 구체적 한계를 규정합니다.
2.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대행에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에 따라 위임 가능한 업무만 위탁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계약 전 위탁범위가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한정하여 위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