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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각급 학교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선정에 관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학교 내 관리감독자 지정과 그 의무 이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관리감독자 의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학교 안전교육 #교육서비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2019.2.14.) 회신에 따름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학교 내 조직체계와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법적 의무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수행, 위험요인 점검 및 시정조치, 사고 예방 등이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감독자에게 지시·감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과 직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유형별 관리감독자 선정 및 직무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각급 학교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서비스업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도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에서 관리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답변
학교 조직 내 실제 업무상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령에 따라, 학교장 또는 각 부서(파트)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업무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위험요인 점검 및 시정, 사고 예방 활동 등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관리감독자 역할에 안전보건업무 이행이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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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각급 학교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선정에 관해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학교 내 관리감독자 지정과 그 의무 이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관리감독자 의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학교 안전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7  ·  2019. 02.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2019.2.14.) 회신에 따름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학교 내 조직체계와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의 법적 의무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수행, 위험요인 점검 및 시정조치, 사고 예방 등이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감독자에게 지시·감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과 직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유형별 관리감독자 선정 및 직무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각급 학교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서비스업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도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에서 관리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답변
학교 조직 내 실제 업무상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령에 따라, 학교장 또는 각 부서(파트)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업무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위험요인 점검 및 시정, 사고 예방 활동 등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관리감독자 역할에 안전보건업무 이행이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