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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자회사 도급 시 산업안전 적용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산업안전 및 도급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해석은 자회사-도급 관계가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절차적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회사 도급 #도급인 #수급인 #사업장 내 도급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995, 2021. 3. 4.)의 회신입니다.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인(자회사)과 수급인(도급 받은 자) 모두 법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자회사-도급 구조는 원청·하청 구도와 법 적용상 차별이 없으며,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도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 도급이란 계약에 의해 일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관계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 사업 내의 수급인 작업범위 등 도급 상황별 유의사항
사례 Q&A
1. 자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계약이 성립한다면 안전보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안전보건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자회사)과 수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시행령 24조에서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내 자회사 도급에 특이점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 내라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원청·하청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업장 내부의 자회사 도급도 일반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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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자회사 도급 시 산업안전 적용 해석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산업안전 및 도급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해석은 자회사-도급 관계가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절차적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회사 도급 #도급인 #수급인 #사업장 내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995, 2021. 3. 4.)의 회신입니다.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인(자회사)과 수급인(도급 받은 자) 모두 법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자회사-도급 구조는 원청·하청 구도와 법 적용상 차별이 없으며,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도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 도급이란 계약에 의해 일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관계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 사업 내의 수급인 작업범위 등 도급 상황별 유의사항
사례 Q&A
1. 자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계약이 성립한다면 안전보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안전보건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자회사)과 수급인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시행령 24조에서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내 자회사 도급에 특이점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 내라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원청·하청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업장 내부의 자회사 도급도 일반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