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서번호 :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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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