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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기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법인세 #국외세액 #원천징수세율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산정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소득(그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계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도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공제한도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규정
사례 Q&A
1.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배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사항입니다.
3.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납부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2025.6.27.)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서번호 :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7. 국제조세제도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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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자료가 없는 기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투자회사 #법인세 #국외세액 #원천징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57  ·  2025. 06. 2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산정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소득(그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계산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도 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의2(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의 범위 내에서 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공제한도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규정
사례 Q&A
1.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관련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배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사항입니다.
3.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납부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2025.6.27.)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문서번호 : 국제조세제도과-357(2025.6.2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7. 국제조세제도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