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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일부 임대 식당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식당 운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옥 임대 #식당 운영 #임차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옥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임차인을 독립된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식당 운영자는 임차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인(원사옥 소유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 수행 주체가 아니면 사업주 의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임대계약 구조,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 주체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례별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의 정의 및 사업장 구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도급,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사옥 일부를 식당에 임대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인 식당운영자가 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유권해석은 임대공간 내 식당운영자가 사업주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사업주가 아니면 임차인이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식당 임차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식당 임차인(운영자)는 고용 근로자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차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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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일부 임대 식당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식당 운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옥 임대 #식당 운영 #임차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2021.3.4) 공식 회신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옥 일부를 임대하여 식당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임차인을 독립된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식당 운영자는 임차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인(원사옥 소유자)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 수행 주체가 아니면 사업주 의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임대계약 구조,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 주체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례별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주의 정의 및 사업장 구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도급,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사옥 일부를 식당에 임대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인 식당운영자가 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유권해석은 임대공간 내 식당운영자가 사업주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사업주가 아니면 임차인이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식당 임차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식당 임차인(운영자)는 고용 근로자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차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