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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지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작업 지휘·명령권을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요청이나 지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급 #수급인 #근로자 #직접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직접적인 조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평상시 작업지휘·명령권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관련 책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직접 요청·지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요청·지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 당사자 간 계약 및 현장 관리체계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설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관계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작업지휘·명령권은 수급인이 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63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상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도급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특례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급인 요청 지시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직접 요청·지시가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법령상 근거 및 작업지휘 체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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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 지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작업 지휘·명령권을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요청이나 지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급 #수급인 #근로자 #직접지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이 직접적인 조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평상시 작업지휘·명령권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관련 책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직접 요청·지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요청·지시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 당사자 간 계약 및 현장 관리체계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설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세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관계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작업지휘·명령권은 수급인이 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63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상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도급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특례를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급인 요청 지시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직접 요청·지시가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법령상 근거 및 작업지휘 체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