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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원상복구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성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 기존의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할 경우, 기존에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토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원부지 #원상복구 #공원조성계획 #계획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2019.7.2.)에 따르면
  •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원상복구 사항이 조성계획의 기본적 내용이나 목적, 주요 시설 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공원조성계획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정도, 복구 범위 및 계획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원 시설의 구조·배치·용도 등 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질 경우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공원조성계획: 해당 부지의 공원 목적, 이용 구상 및 시설 배치 등 주요 사항을 포함
사례 Q&A
1. 공원부지 원상복구 시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공원부지의 원상복구로 인해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달라질 경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유권해석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기본사항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원조성계획과 현황이 다를 때 어떤 경우에 변경이 필요합니까?
답변
현황과 조성계획이 본질적 요소나 주요 시설 배치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원조성계획의 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을 권장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공원부지 복구가 조성계획 변경 없이 가능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원상복구가 공원조성계획의 기본 목적과 시설 배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주요 내용이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부지 원상복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2019. 7. 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02. 녹색도시과-38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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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원상복구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필요성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 기존의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할 경우, 기존에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토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원부지 #원상복구 #공원조성계획 #계획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889  ·  2019.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2019.7.2.)에 따르면
  •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원상복구 사항이 조성계획의 기본적 내용이나 목적, 주요 시설 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공원조성계획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정도, 복구 범위 및 계획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원 시설의 구조·배치·용도 등 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질 경우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공원조성계획: 해당 부지의 공원 목적, 이용 구상 및 시설 배치 등 주요 사항을 포함
사례 Q&A
1. 공원부지 원상복구 시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공원부지의 원상복구로 인해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달라질 경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유권해석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기본사항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원조성계획과 현황이 다를 때 어떤 경우에 변경이 필요합니까?
답변
현황과 조성계획이 본질적 요소나 주요 시설 배치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원조성계획의 본질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을 권장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공원부지 복구가 조성계획 변경 없이 가능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원상복구가 공원조성계획의 기본 목적과 시설 배치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주요 내용이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부지 원상복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889, 2019. 7. 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02. 녹색도시과-38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