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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해석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수상·불상 등과 같은 대형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용도와 구조적 특성,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수상 #불상 #조형물 #건축물 #건축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2019.07.12.) 회신에 따르면, 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의 법적 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는 그 설치 목적,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조형물 또는 예술품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조형물이 내구성·규모·용도가 일반적인 공작물의 범주를 넘어 실제 공간 사용·건축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수상이나 불상이 단순 조경 또는 미관 조형물로 설치된 경우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지만, 구조적 특성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로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 인정 기준과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및 세부적 적용기준 제공
사례 Q&A
1. 예수상이나 불상 같은 대형 조형물이 건축물로 분류되나요?
답변
예수상이나 불상 등 대형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지는 설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조적 요건, 용도,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2. 조형물이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붕, 기둥 또는 벽 등 건축법상 구조요건을 갖추고 실제 공간 사용 등 건축적 기능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은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단순 예술 조형물도 건축허가 대상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순 예술 조형물은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조적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예술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예수상.불상 등의 법적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 2019. 7. 12.,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2. 건축정책과-48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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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해석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수상·불상 등과 같은 대형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용도와 구조적 특성, 설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수상 #불상 #조형물 #건축물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824  ·  2019. 07. 1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2019.07.12.) 회신에 따르면, 예수상·불상 등 조형물의 법적 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는 그 설치 목적,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조형물 또는 예술품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조형물이 내구성·규모·용도가 일반적인 공작물의 범주를 넘어 실제 공간 사용·건축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수상이나 불상이 단순 조경 또는 미관 조형물로 설치된 경우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지만, 구조적 특성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로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물 인정 기준과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및 세부적 적용기준 제공
사례 Q&A
1. 예수상이나 불상 같은 대형 조형물이 건축물로 분류되나요?
답변
예수상이나 불상 등 대형 조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지는 설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조적 요건, 용도,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2. 조형물이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붕, 기둥 또는 벽 등 건축법상 구조요건을 갖추고 실제 공간 사용 등 건축적 기능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은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단순 예술 조형물도 건축허가 대상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단순 예술 조형물은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조적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예술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요건에 부합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예수상.불상 등의 법적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 2019. 7. 12.,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2. 건축정책과-4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