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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두 법의 목적과 점검 성격이 상이하나, 각 법령의 점검 실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 실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안법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실시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과 법적 근거가 각각 다르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점검 요건과 실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두 법령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 등 별도의 규정이나 형식상 요건이 있을 시, 각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구체적 사례별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의무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절차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순회점검의 구체적 실시방법과 주기 명확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 안전점검의 실시주체와 요건, 세부 계획 등 규정
사례 Q&A
1. 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법령의 점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 실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에 따르면 실시 목적과 기준이 다르나 기준 충족 시 동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점검 결과 보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의 보고 규정에 맞추어 별도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결과보고 등은 각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동시 실시 시 현장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법령별 점검 기준과 절차, 보고 요건을 모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을 바탕으로 각 기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실무 유의사항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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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두 법의 목적과 점검 성격이 상이하나, 각 법령의 점검 실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 실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안법 #순회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과 법적 근거가 각각 다르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점검 요건과 실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두 법령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 등 별도의 규정이나 형식상 요건이 있을 시, 각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담당 부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구체적 사례별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의무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절차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순회점검의 구체적 실시방법과 주기 명확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 안전점검의 실시주체와 요건, 세부 계획 등 규정
사례 Q&A
1. 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법령의 점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 실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에 따르면 실시 목적과 기준이 다르나 기준 충족 시 동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점검 결과 보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의 보고 규정에 맞추어 별도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결과보고 등은 각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동시 실시 시 현장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법령별 점검 기준과 절차, 보고 요건을 모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을 바탕으로 각 기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실무 유의사항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