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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순회점검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동시 실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 6. 10.)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회신 결과, 관련 법령상 양 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동시 실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점검 모두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목적, 방법, 결과보고 등 별도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각 점검의 내역, 절차 및 보고의무는 각 법령에 따른 별개 요건이므로 반드시 각각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과 주체 규정
사례 Q&A
1. 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같이 해도 되나요?
답변
두 점검을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각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 실시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동시에 점검할 때 각 법적 의무도 별개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각의 결과보고 등 법령상 요구사항은 반드시 별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각 점검의 내역 및 보고의무는 별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점검 동시 실시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목적, 방법, 보고 등 각 법령 절차를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라는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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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순회점검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동시 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 6. 10.)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회신 결과, 관련 법령상 양 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동시 실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점검 모두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목적, 방법, 결과보고 등 별도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동일 시간·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각 점검의 내역, 절차 및 보고의무는 각 법령에 따른 별개 요건이므로 반드시 각각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과 주체 규정
사례 Q&A
1. 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같이 해도 되나요?
답변
두 점검을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하여 각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 실시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동시에 점검할 때 각 법적 의무도 별개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각의 결과보고 등 법령상 요구사항은 반드시 별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각 점검의 내역 및 보고의무는 별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점검 동시 실시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목적, 방법, 보고 등 각 법령 절차를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라는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