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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진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두 가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점검이 서로 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순회점검 #안전점검 #동시 실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의 동시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양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의 목적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점검 내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점검 실시 시 산안법과 건진법의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진행한다면, 병행 실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도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점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각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의무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순회점검과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건설 현장 점검 시 양 법의 점검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모두에 따른 점검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두 법령의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점검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동시 점검 시 누락 없이 관리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시 점검 시 각 법령별 주요 점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주요 점검사항 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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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순회점검과 건진법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성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순회점검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두 가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점검이 서로 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순회점검 #안전점검 #동시 실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2021.6.10)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의 동시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양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의 목적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점검 내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점검 실시 시 산안법과 건진법의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진행한다면, 병행 실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도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점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각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의무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구체적 점검 방법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순회점검과 안전점검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회신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건설 현장 점검 시 양 법의 점검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모두에 따른 점검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두 법령의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점검 요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동시 점검 시 누락 없이 관리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시 점검 시 각 법령별 주요 점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주요 점검사항 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0. 산업안전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