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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임대 시 산업안전보건 도급 적용 유무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이나 설비를 임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설 또는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임대 행위가 단순 시설·설비 제공에 한정된다면 도급 규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설임대 #설비임대 #도급여부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회신에 따르면, 시설·설비를 임대하는 경우 단순 임대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대가 ‘설비 그 자체의 임대’로서 별도의 노무 제공이나 작업 위임이 없다면,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통상적으로 공사·작업의 일부 위임을 의미하므로, 시설·설비 임대가 단순 사용에 국한될 경우 도급 관련 안전보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 작업 위탁 및 노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도급의 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도급 적용 대상 사업장 유형 및 도급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도급에 따른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기준
사례 Q&A
1. 시설임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 도급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시설임대가 단순 임대행위에 불과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정의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2. 설비 임대계약과 도급의 차이나 현장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은 작업 위임 및 노무 제공이 전제되고, 단순 설비 임대만으로는 도급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에서 도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 해석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임대계약에 작업 위탁 또는 인력이 포함되면 도급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임대와 더불어 작업 위탁 또는 노무 제공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급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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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임대 시 산업안전보건 도급 적용 유무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이나 설비를 임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설 또는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임대 행위가 단순 시설·설비 제공에 한정된다면 도급 규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설임대 #설비임대 #도급여부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회신에 따르면, 시설·설비를 임대하는 경우 단순 임대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대가 ‘설비 그 자체의 임대’로서 별도의 노무 제공이나 작업 위임이 없다면,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통상적으로 공사·작업의 일부 위임을 의미하므로, 시설·설비 임대가 단순 사용에 국한될 경우 도급 관련 안전보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세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계약 내용, 작업 위탁 및 노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도급의 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도급 적용 대상 사업장 유형 및 도급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도급에 따른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기준
사례 Q&A
1. 시설임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 도급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시설임대가 단순 임대행위에 불과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정의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2. 설비 임대계약과 도급의 차이나 현장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은 작업 위임 및 노무 제공이 전제되고, 단순 설비 임대만으로는 도급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에서 도급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 해석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임대계약에 작업 위탁 또는 인력이 포함되면 도급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임대와 더불어 작업 위탁 또는 노무 제공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급으로 간주되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