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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위탁업무 도급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사업의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시, 위탁업무의 실질적 내용과 근로관계, 지휘·명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복지사업 #위탁업무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도급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실질적 내용, 근로제공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복지사업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책임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 및 수급의 세부 기준 및 적용 조건
  • 도급의 실질적 성격은 업무의 위탁 내용, 근로 제공 주체, 지휘·명령 체계 등으로 판단
사례 Q&A
1.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려면 위탁의 실질적 내용, 근로제공 주체, 지휘·감독 체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160)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은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사업 위탁은 위탁명칭만으로 도급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위탁명칭만으로 도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내용과 근로관계, 지휘·명령 여부 등이 도급성 판단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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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위탁업무 도급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사업의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시, 위탁업무의 실질적 내용과 근로관계, 지휘·명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복지사업 #위탁업무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실질적 내용, 근로제공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복지사업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에서 안전·보건 조치 책임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 및 수급의 세부 기준 및 적용 조건
  • 도급의 실질적 성격은 업무의 위탁 내용, 근로 제공 주체, 지휘·명령 체계 등으로 판단
사례 Q&A
1.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사업 위탁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려면 위탁의 실질적 내용, 근로제공 주체, 지휘·감독 체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160)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답변
해당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면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은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사업 위탁은 위탁명칭만으로 도급여부가 결정되나요?
답변
위탁명칭만으로 도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내용과 근로관계, 지휘·명령 여부 등이 도급성 판단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