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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주식 장기보유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인정하여, 주식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장기 보유 금지 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주식 #장기보유 #자사주 #복지기금협의회 #주식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2019.8.7.)
  •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주식 보유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인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조직 내 복지기금협의회가 시장상황, 배당 수익, 자산 유동성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가 판단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전에 내려진 장기보유 금지사항(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영): 기금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운용되며, 수익사업 및 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의로 정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기금의 자산관리): 기금의 자산은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주식의 장기보유 금지 기존 해석을 폐기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로 출연주식 장기보유가 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장기보유 금지 해석이 폐기되어 자율적 보유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사주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현행 유권해석상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보유/매각 여부를 기금협의회 자율에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주식 매각 여부 결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8.7.)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자율 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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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주식 장기보유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인정하여, 주식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장기 보유 금지 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주식 #장기보유 #자사주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5  ·  2019. 08.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2019.8.7.)
  • 기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주식 보유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인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조직 내 복지기금협의회가 시장상황, 배당 수익, 자산 유동성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가 판단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전에 내려진 장기보유 금지사항(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영): 기금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운용되며, 수익사업 및 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의로 정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7조(기금의 자산관리): 기금의 자산은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주식의 장기보유 금지 기존 해석을 폐기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로 출연주식 장기보유가 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장기보유 금지 해석이 폐기되어 자율적 보유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사주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현행 유권해석상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보유/매각 여부를 기금협의회 자율에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주식 매각 여부 결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8.7.)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자율 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 8.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7. 퇴직연금복지과-3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