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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대여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에게 시설이나 설비를 대여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인에게 시설 및 설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계약 형태, 작업 내용, 지휘명령 관계 등 실질적 도급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책임 #시설 대여 #설비 임대 #도급관계 #지휘명령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휴유권해석에서는 단순히 시설이나 설비만을 수급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형태, 작업 내용, 사업장 내 업무 분담,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도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 임대계약이라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집급 등 도급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범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시설 대여만 한 경우에도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 여부는 계약 내용,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설비 임대와 도급의 차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순수 임대계약일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도급관계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기준으로 도급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계약 형태, 작업 내용 등 실질적 업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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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대여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에게 시설이나 설비를 대여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인에게 시설 및 설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계약 형태, 작업 내용, 지휘명령 관계 등 실질적 도급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책임 #시설 대여 #설비 임대 #도급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7.16.
  • 휴유권해석에서는 단순히 시설이나 설비만을 수급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형태, 작업 내용, 사업장 내 업무 분담,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도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순수 임대계약이라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집급 등 도급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범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시설 대여만 한 경우에도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 여부는 계약 내용,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설비 임대와 도급의 차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순수 임대계약일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도급관계가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사정을 기준으로 도급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계약 형태, 작업 내용 등 실질적 업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