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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량·조사 용역 도급인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질측량 및 조사 등 용역 수행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현장의 실질적 작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별 법 해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질측량 #조사용역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작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름.
  •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 작업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도급 계약 또는 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도급인이 가지고 있거나 위험 방지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현장 작업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요약하자면, 수질측량·조사 용역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가능성이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도급인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업무와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역, 도급, 수급 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도급인의 의무 세부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수질측량 용역 계약 시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 따라 도급 계약 형태와 현장 관리 실태가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조사 용역을 수급인에게 맡길 때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서 도급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수질조사 업무를 외주 줬는데 현장 위험 예방조치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도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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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량·조사 용역 도급인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질측량 및 조사 등 용역 수행 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현장의 실질적 작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별 법 해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질측량 #조사용역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름.
  •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 작업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도급 계약 또는 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도급인이 가지고 있거나 위험 방지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현장 작업의 특수성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별로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요약하자면, 수질측량·조사 용역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가능성이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도급인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업무와 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역, 도급, 수급 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도급인의 의무 세부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수질측량 용역 계약 시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 따라 도급 계약 형태와 현장 관리 실태가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조사 용역을 수급인에게 맡길 때 도급인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서 도급인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수질조사 업무를 외주 줬는데 현장 위험 예방조치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도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