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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과를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지침과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대표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2020.1.17.)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별도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 확보에 관한 기본 원칙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유권해석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꼭 따라야 하는 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13조에 근로자위원 구성 및 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대표성 확보와 집단적 의사 반영이 중요하므로 자의적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서 대표성 확보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재예방정책과-3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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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방법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까?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과를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지침과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대표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7  ·  2020. 01. 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2020.1.17.)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 별도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산재예방정책과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대표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 확보에 관한 기본 원칙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유권해석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꼭 따라야 하는 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13조에 근로자위원 구성 및 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대표성 확보와 집단적 의사 반영이 중요하므로 자의적 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서 대표성 확보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7. 산재예방정책과-3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