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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기준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와 책임이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도급사업 #수급인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7.22.)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도급인 또는 관계기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정조치가 명령되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 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기준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와 이행 관련 세부절차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수급인 시정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
2. 관계수급인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관계수급인도 해당 법령상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장 전체가 시정조치 적용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
근거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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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기준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와 책임이 수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도급사업 #수급인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7.22.)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도급인 또는 관계기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정조치가 명령되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 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기준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와 이행 관련 세부절차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수급인 시정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
2. 관계수급인에게도 시정조치 명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관계수급인도 해당 법령상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장 전체가 시정조치 적용대상임을 명시합니다.
3.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당한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
근거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