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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법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가 있을 경우 산보위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운영 #근로자위원 선임 #대표성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08.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위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선임하는 방식 등 대표성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분리된 교섭단위가 있는 사업장은 각 교섭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보위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 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해석 또는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보위 구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노동조합 대표성 규정: 교섭단위 분리 시 각 단위의 대표자 선임 절차
사례 Q&A
1. 교섭단위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답변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교섭단위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임하고 산보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임 절차에 교섭단위 분리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교섭단위 분리가 있다면 각 단위별로 대표를 선임하는 방식 등으로 선임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교섭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 산보위 운영상 유의점은?
답변
각 교섭단위의 의견과 대표성을 산보위 구성 시 충분히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대표성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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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법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분리된 교섭단위가 있을 경우 산보위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사항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운영 #근로자위원 선임 #대표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83  ·  2020. 1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08.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위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선임하는 방식 등 대표성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분리된 교섭단위가 있는 사업장은 각 교섭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보위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의 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해석 또는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보위 구성(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구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노동조합 대표성 규정: 교섭단위 분리 시 각 단위의 대표자 선임 절차
사례 Q&A
1. 교섭단위 분리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답변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교섭단위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임하고 산보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임 절차에 교섭단위 분리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교섭단위 분리가 있다면 각 단위별로 대표를 선임하는 방식 등으로 선임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교섭단위가 여러 개인 경우 산보위 운영상 유의점은?
답변
각 교섭단위의 의견과 대표성을 산보위 구성 시 충분히 반영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대표성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