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3279  ·  202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할부로 판매할 때, 제휴카드 결제 대행 관련 지급금 및 고객 청구할인액이 사업자와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객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통신요금 할인을 받으면 이는 사업자의 에누리,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받으면 대리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에누리 #부가가치세 #통신요금 할인 #단말기 할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279  ·  2025. 02.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279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격인하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인 경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 반면,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으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액은 대리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상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하며,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격인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휴카드로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경우 에누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통신요금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근거
통신요금 관련 할인은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에누리로 해석됩니다.
3. 단말기 할부금이 할인될 때 에누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됩니다.
근거
단말기 가격 인하를 대리점이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질의법인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임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질의법인이 결제대행함

  -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는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표시되어 청구됨

2. 질의요지

 ○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고,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1)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25. 서면-2024-법규부가-3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에누리 귀속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3279  ·  2025.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할부로 판매할 때, 제휴카드 결제 대행 관련 지급금 및 고객 청구할인액이 사업자와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객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통신요금 할인을 받으면 이는 사업자의 에누리,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받으면 대리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 #에누리 #부가가치세 #통신요금 할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279  ·  2025. 02.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279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격인하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인 경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 반면,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으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액은 대리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상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하며,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시 사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격인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휴카드로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경우 에누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통신요금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로 구분됩니다.
근거
통신요금 관련 할인은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에누리로 해석됩니다.
3. 단말기 할부금이 할인될 때 에누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됩니다.
근거
단말기 가격 인하를 대리점이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질의법인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임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질의법인이 결제대행함

  -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고객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하여 청구할인 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는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으로 표시되어 청구됨

2. 질의요지

 ○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고,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1)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2. 25. 서면-2024-법규부가-3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