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24.7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함
○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건 계약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청법인이 선지출하고 회계교육 종료 후 신청법인이 위탁자에게 지급 청구하면
- 위탁자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신청법인에 지급함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24.7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함
○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건 계약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청법인이 선지출하고 회계교육 종료 후 신청법인이 위탁자에게 지급 청구하면
- 위탁자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신청법인에 지급함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