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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 구성 가능성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둘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다수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근로자대표 구성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2021.4.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복수 구성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둘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구체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수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각 사업장 내에서 노사 협의 및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에는 사업장별 사례 및 법령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과 함께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구성 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구성과 자격, 대표성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역할에 관한 기본 조항
사례 Q&A
1.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다수로 둘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둘 수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2021.4.6.) 회신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구성 기준은?
답변
근로자대표의 구체적 구성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과 각 사업장 내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구성·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 수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수를 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과 노사 협의에 따름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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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 구성 가능성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둘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다수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근로자대표 구성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99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2021.4.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복수 구성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둘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구체적 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수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각 사업장 내에서 노사 협의 및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에는 사업장별 사례 및 법령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과 함께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 구성 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구성과 자격, 대표성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역할에 관한 기본 조항
사례 Q&A
1. 산업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다수로 둘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둘 수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2021.4.6.) 회신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구성 기준은?
답변
근로자대표의 구체적 구성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과 각 사업장 내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구성·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 수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수를 정할 수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과 노사 협의에 따름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