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이 되는 사항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산보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관련 내용 및 판단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상황이나 심의·의결의 필요성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심의 의결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회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심의 및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특성 및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법 및 심의 대상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및 의결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산보위에서 어떤 안건을 반드시 심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필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심의·의결 사항 지정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과 운영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이 되는 사항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산보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관련 내용 및 판단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상황이나 심의·의결의 필요성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령 및 절차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보위 #심의 의결 #대상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회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심의 및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시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특성 및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방법 및 심의 대상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및 의결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산보위에서 어떤 안건을 반드시 심의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필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심의·의결 사항 지정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령과 운영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