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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포함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구성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을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3.19.)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구성이 해당 사업장의 규모·업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건설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사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위원회 구성비율 및 운영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법적 구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건설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미구성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불이익 또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체 구성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구성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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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포함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구성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을 통해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3.19.) 및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구성이 해당 사업장의 규모·업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건설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사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위원회 구성비율 및 운영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의 법적 구성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건설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미구성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불이익 또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체 구성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구성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