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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특정 주체가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 역할, 책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역할판단 #계약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 3. 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해당됩니다.
  • 발주자 해당 여부는 사업 주체가 공사를 도급 또는 위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발주자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실제 업무 구조, 계약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건설공사 내 특정 주체의 발주자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 개념 및 정의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발주자의 역할,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를 맡기는 주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발주자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를 도급 또는 위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발주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발주자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 역할, 책임,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회신 및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질적 발주자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발주자 관련 유권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유권해석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유권해석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문서번호 및 일자 기준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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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특정 주체가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 역할, 책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역할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95  ·  2021. 03.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2021. 3. 1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해당됩니다.
  • 발주자 해당 여부는 사업 주체가 공사를 도급 또는 위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발주자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실제 업무 구조, 계약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건설공사 내 특정 주체의 발주자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 개념 및 정의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발주자의 역할, 책임 범위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를 맡기는 주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발주자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를 도급 또는 위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발주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발주자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 역할, 책임,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회신 및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질적 발주자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발주자 관련 유권해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유권해석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및 유권해석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문서번호 및 일자 기준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9. 산업안전과-1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