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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체 인정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다른 방법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이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10.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대체 또는 갈음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체 방법 및 인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근거 없는 교육의 임의적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해석과 안내 및 해당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 갈음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 상황별로 검토 후 문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갈음 방법 및 인정 범위 기준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교육이 허용된 경우에만 온라인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교육 방법 및 대체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교육을 갈음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력이 법령에 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갈음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교육의 갈음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방법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공식 회신에서 문의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재예방지원과-76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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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체 인정 기준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다른 방법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이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체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766  ·  2021.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10.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대체 또는 갈음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체 방법 및 인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근거 없는 교육의 임의적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해석과 안내 및 해당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 갈음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 상황별로 검토 후 문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교육 갈음 방법 및 인정 범위 기준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교육이 허용된 경우에만 온라인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교육 방법 및 대체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교육을 갈음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안전보건교육 이수 경력이 법령에 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갈음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안전보건교육의 갈음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방법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공식 회신에서 문의처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재예방지원과-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