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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의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문의한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문의는 산업안전기준과에서 2021년 12월 2일자로 회신된 내용이며, 관련 담당 부서 및 연락처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적용범위 #근로자 판정 #직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2.
  • 문의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직종이 해당 직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적용 대상 직종과 보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합니다.
  • 판단에 있어 개별 사례의 업무형태, 계약 내용, 소속성, 해당 직종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상세한 문의·사례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보호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지정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범위): 적용 직종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직종·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시행령 제59조,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문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회신 및 문의처 안내 기준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예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직종 예시 및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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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의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문의한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문의는 산업안전기준과에서 2021년 12월 2일자로 회신된 내용이며, 관련 담당 부서 및 연락처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적용범위 #근로자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49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2.
  • 문의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을 바탕으로 개별 직종이 해당 직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적용 대상 직종과 보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합니다.
  • 판단에 있어 개별 사례의 업무형태, 계약 내용, 소속성, 해당 직종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상세한 문의·사례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및 보호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지정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범위): 적용 직종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직종·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시행령 제59조,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문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회신 및 문의처 안내 기준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예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직종 예시 및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