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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업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업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받고,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직무 형태, 계약 구조,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과 유관 부처 해석에 따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군 #근로형태 #판정기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례별로 직무 형태, 계약 유형, 실질적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직업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관련 직종 및 인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며, 법령이나 시행령에 정해진 직종 목록, 업무 수행 방식, 실질적 종속성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적용 구체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군 예시 및 판정 기준 안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실질적 업무 특징이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에 적용 가능 직종 및 구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 내용, 계약 구조, 근무 형태 등 사례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 직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등이 예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에 적용 직군의 구체적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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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업군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업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받고,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직무 형태, 계약 구조,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과 유관 부처 해석에 따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군 #근로형태 #판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례별로 직무 형태, 계약 유형, 실질적 업무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직업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관련 직종 및 인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며, 법령이나 시행령에 정해진 직종 목록, 업무 수행 방식, 실질적 종속성 등을 포괄적으로 따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 및 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적용 구체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군 예시 및 판정 기준 안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실질적 업무 특징이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5조에 적용 가능 직종 및 구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 내용, 계약 구조, 근무 형태 등 사례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상 직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원 등이 예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에 적용 직군의 구체적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