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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본 유권해석은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제도 운영 또는 관련 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 해석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모범운전자 선정, 관리 및 안전규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운전작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2020.8.28.) 회신에 따르면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유권해석 본문에는 구체적 제재기준, 요건, 표창·운영 규정 등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에서의 모범운전자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운전작업자 관리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모범운전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근로자 등 산업안전 및 보건 확보 노력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건설현장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운전작업자 및 교통관리자 관리 기준
사례 Q&A
1.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란 현장 내에서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유지, 안전관리에 모범을 보이는 운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회신에 근거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운전작업자 관리 취지를 바탕으로 한 개념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 제도를 운영할 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규칙에서 운전작업자 교통관리자의 관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범운전자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이나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본 회신 내용에는 구체적 운영지침 또는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회신에서는 모범운전자 제도 기준의 구체적 안내가 없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8. 산업안전과-38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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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본 유권해석은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제도 운영 또는 관련 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 해석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모범운전자 선정, 관리 및 안전규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97  ·  2020. 08.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2020.8.28.) 회신에 따르면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 유권해석 본문에는 구체적 제재기준, 요건, 표창·운영 규정 등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현장에서의 모범운전자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운전작업자 관리의 일환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모범운전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근로자 등 산업안전 및 보건 확보 노력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건설현장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운전작업자 및 교통관리자 관리 기준
사례 Q&A
1.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건설현장 모범운전자란 현장 내에서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유지, 안전관리에 모범을 보이는 운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회신에 근거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운전작업자 관리 취지를 바탕으로 한 개념입니다.
2.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 제도를 운영할 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교통안전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규칙에서 운전작업자 교통관리자의 관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범운전자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이나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답변
본 회신 내용에는 구체적 운영지침 또는 선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회신에서는 모범운전자 제도 기준의 구체적 안내가 없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97, 2020.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8. 산업안전과-3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