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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 면제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 일용근로자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 적용 여부 및 관련 기준의 해석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안전교육 #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교육의무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채용 시에 예방교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건설현장 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교육이 필수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의 내용·실시 방법·면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건설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교육 강화 및 특례 규정
사례 Q&A
1.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릅니다.
2.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교육 의무 조항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 때문입니다.
3. 건설 일용직 근로자 교육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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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 면제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 일용근로자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 적용 여부 및 관련 기준의 해석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채용안전교육 #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교육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206  ·  2021. 12. 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지 않음을 유권해석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채용 시에 예방교육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건설현장 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교육이 필수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의 내용·실시 방법·면제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건설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교육 강화 및 특례 규정
사례 Q&A
1.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안전교육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건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릅니다.
2.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교육 의무 조항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 때문입니다.
3. 건설 일용직 근로자 교육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산재예방지원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