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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이동식 비계와 관련한 안전관리 및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이동식 비계의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내 실무 적용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비계 설치 #작업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동식 비계의 안전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 전 비계의 점검 및 작업자에게 안전장치·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와 안전설비 구비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 및 용도에 따른 세부 안전조치 사항(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방지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이동식 비계의 설치·작동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비계 작업 시 작업발판·난간 등 안전 설비 구비 의무
사례 Q&A
1. 이동식 비계란 무엇이고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답변
이동식 비계란 바퀴 등 이동장치가 부착된 작업용 비계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 설치 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안전 설비와 작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이동식 비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주요 안전조치는?
답변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비계 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이 대표적 안전조치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비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30. 산업안전과-54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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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이동식 비계와 관련한 안전관리 및 적용 기준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이동식 비계의 설치·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 내 실무 적용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비계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60  ·  2020. 1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동식 비계의 안전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 전 비계의 점검 및 작업자에게 안전장치·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와 안전설비 구비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 및 용도에 따른 세부 안전조치 사항(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설치·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의 실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방지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이동식 비계의 설치·작동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비계 작업 시 작업발판·난간 등 안전 설비 구비 의무
사례 Q&A
1. 이동식 비계란 무엇이고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답변
이동식 비계란 바퀴 등 이동장치가 부착된 작업용 비계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 설치 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안전 설비와 작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이동식 비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주요 안전조치는?
답변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비계 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이 대표적 안전조치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비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60, 2020.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30. 산업안전과-54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