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함을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난구호금 #복지기금 용도 #근로복지기본법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에서 명확히 답변함.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구호금도 복지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운영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목적에 부합한다면 지급이 가능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출 항목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 기금의 지출 시 기준 및 제한 사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의 회신은 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난구호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복지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용도, 긴급구호금 등 복지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이 목적이면 다양한 복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난구호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금 운영 규정에 재난구호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 운영 규정 등 내부규정에 지급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함을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난구호금 #복지기금 용도 #근로복지기본법 #지급 가능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3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에서 명확히 답변함.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구호금도 복지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난구호금 지급은 기금운영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목적에 부합한다면 지급이 가능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출 항목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 기금의 지출 시 기준 및 제한 사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의 회신은 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난구호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복지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용도, 긴급구호금 등 복지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이 목적이면 다양한 복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난구호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금 운영 규정에 재난구호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 운영 규정 등 내부규정에 지급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