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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랩핑기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호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이동식 랩핑기방호조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 확보 조치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장치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장치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33, 202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답변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이동식 랩핑기와 같은 기계류를 작업에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치에는 기계 자체에 안전장치 설치, 작업절차 준수, 작업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이동식 랩핑기 사용 시 적합한 방호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 내용 및 적용 법령에 맞는 방호조치가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기계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기계의 방호장치): 기계 작동 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
사례 Q&A
1.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이동식 랩핑기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방호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2. 이동식 랩핑기에도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네, 이동식 랩핑기에도 방호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호조치 의무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권해석에서 규정 위반 시 처분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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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랩핑기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호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이동식 랩핑기방호조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 확보 조치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장치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333, 202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답변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이동식 랩핑기와 같은 기계류를 작업에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치에는 기계 자체에 안전장치 설치, 작업절차 준수, 작업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이동식 랩핑기 사용 시 적합한 방호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문의 내용 및 적용 법령에 맞는 방호조치가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기계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기계의 방호장치): 기계 작동 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
사례 Q&A
1.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이동식 랩핑기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방호조치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2. 이동식 랩핑기에도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네, 이동식 랩핑기에도 방호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호조치 의무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권해석에서 규정 위반 시 처분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