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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심의 변경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요건이나 절차는 개별 사안별로 적용되는 규정 및 대상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건축심의 #건축물 변경 #건축허가 #변경허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2020. 6. 5.) 회신에 따르면,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 사항의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심의 사항이 달라질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변경 내용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심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 및 필요한 절차는 관할 지자체 또는 건축행정 담당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절차):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등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심의 사항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 및 검토 사항 명시
  • 건축법 제25조(허가 등의 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사례 Q&A
1.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심의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사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5조 등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심의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5조의 허가 변경 절차에 근거합니다.
3. 건축심의 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답변
용도, 규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물의 성격 및 규정을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 2020. 6.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5. 건축정책과-43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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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심의 변경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요건이나 절차는 개별 사안별로 적용되는 규정 및 대상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건축심의 #건축물 변경 #건축허가 #변경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2020. 6. 5.) 회신에 따르면,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 사항의 변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심의 사항이 달라질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변경 내용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심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 및 필요한 절차는 관할 지자체 또는 건축행정 담당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절차):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등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심의 사항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 및 검토 사항 명시
  • 건축법 제25조(허가 등의 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사례 Q&A
1.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심의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사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5조 등에 따라 변경허가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심의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25조의 허가 변경 절차에 근거합니다.
3. 건축심의 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답변
용도, 규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물의 성격 및 규정을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 2020. 6.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5. 건축정책과-4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