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분실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추가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해당 신분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재발급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수료를 면제 가능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다. 재발급 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 1 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은 동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30 일)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신청확인서를 유효기간 내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교부 가능합니다.(유효기간은 최초발급된 기간과 동일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가.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분실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추가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해당 신분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재발급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수료를 면제 가능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다. 재발급 신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 1 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은 동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30 일)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신청확인서를 유효기간 내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교부 가능합니다.(유효기간은 최초발급된 기간과 동일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