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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관련 기준(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활성처리제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로 정의합니다.
#활성처리제 #해양수산부 #양식어장 #잡조제거 #병해방제 #유기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한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임의의 화학제가 아니라,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만이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 이 정의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개발·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기준과 주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임
사례 Q&A
1.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활성처리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됨.
2.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활성처리제의 주성분은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여야 하며, 기타 성분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조 및 관련 고시에 주성분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활성처리제를 임의로 제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의로 모든 물질을 활성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에 따라 공식 기준 충족시만 활성처리제로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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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관련 기준(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활성처리제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로 정의합니다.
#활성처리제 #해양수산부 #양식어장 #잡조제거 #병해방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한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임의의 화학제가 아니라,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만이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 이 정의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개발·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기준과 주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임
사례 Q&A
1.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활성처리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됨.
2. 활성처리제의 주성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활성처리제의 주성분은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여야 하며, 기타 성분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조 및 관련 고시에 주성분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활성처리제를 임의로 제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의로 모든 물질을 활성처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률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에 따라 공식 기준 충족시만 활성처리제로 인정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