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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및 부지면적 증가 시 적용

환경부 2025.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6년 4월 1일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 이하)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만 증가한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6.4.1. 제도 시행 이전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였던 사업장이 별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부지면적 증가 #폐수배출시설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4.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물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5.7.1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릅니다.
  • 2006년 4월 1일 이전에 면적이 1만㎡ 이하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만 증가한 경우에는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은 부지면적 증가 자체가 아닌 별도의 허가(신고) 행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환경부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과 기준에 대해 규정
  • 물환경보전법(2006.4.1. 개정):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시행일과 적용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한 업종 및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면적과 업종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 부지면적이 늘어날 경우 반드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라면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에서 허가 없이 단순 면적 증가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2006년 4월 1일 이전 사업장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2006.4.1. 이전 면적 1만㎡ 이하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장은, 이후 별도 허가가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확인 결과 신고대상 해당 여부는 제도 시행 시점과 허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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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환경부, 2025. 7. 14.]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의 증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 ⁠(2006.4.1.) 이전 면적 1 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 또는 변경 허가 ⁠(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14. 환경부 2025.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