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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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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2025. 7. 14.]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시설(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의 증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시행 (2006.4.1.) 이전 면적 1 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고) 또는 변경 허가 (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