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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정보 보호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절차 및 관련 기준에 관해 문의한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신청은 정해진 서류 구비와 심사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하며,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구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보호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화학물질관리법 #제출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9.17)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정보 보호 연장 심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서류 요건과 목적의 합리성, 필요한 보호 범위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 신청 양식, 접수 부서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여 최신 절차와 안내를 받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시 정보 제출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요건 및 절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 보호 관련 제출서류 및 필요한 구비서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 보호의 원칙 및 기준
사례 Q&A
1.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답변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신다면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연장 신청과 제출서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 보호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장 신청 시에는 신청서·증빙자료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보 보호기간 연장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회신에서 담당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화학사고예방과-34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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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정보 보호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절차 및 관련 기준에 관해 문의한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신청은 정해진 서류 구비와 심사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하며,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구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보호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화학물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3461  ·  2020. 09.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9.17)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정보 보호 연장 심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서류 요건과 목적의 합리성, 필요한 보호 범위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 신청 양식, 접수 부서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여 최신 절차와 안내를 받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시 정보 제출 의무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요건 및 절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 보호 관련 제출서류 및 필요한 구비서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 보호의 원칙 및 기준
사례 Q&A
1.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
답변
신규화학물질 정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신다면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연장 신청과 제출서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 보호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장 신청 시에는 신청서·증빙자료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보 보호기간 연장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회신에서 담당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461, 2020.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7. 화학사고예방과-3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