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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단협사항 이견 파업 시 쟁의행위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과 평화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임금교섭 중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쟁의행위 요건과 평화의무 규정에 따라 이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평화의무 #파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2019.7.24.)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교섭 중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결정·합의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해결된 사항에 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무 위반 시 해당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쟁의행위의 정의 및 요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과 준수 의무, 평화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쟁의행위와 불법, 평화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사례 Q&A
1. 단체협약 체결 후 해당 사항 이견으로 파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평화의무란 무엇이고 파업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쟁의행위를 제한합니다.
3. 평화의무 위반 시 노동조합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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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단협사항 이견 파업 시 쟁의행위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과 평화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임금교섭 중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의 정당성평화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쟁의행위 요건과 평화의무 규정에 따라 이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평화의무 #파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0  ·  2019. 07.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2019.7.24.)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교섭 중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해당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결정·합의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해결된 사항에 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무 위반 시 해당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쟁의행위의 정의 및 요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과 준수 의무, 평화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쟁의행위와 불법, 평화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사례 Q&A
1. 단체협약 체결 후 해당 사항 이견으로 파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평화의무란 무엇이고 파업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는 쟁의행위를 제한합니다.
3. 평화의무 위반 시 노동조합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0,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