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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자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각선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대각선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각 교섭단위의 조합별로 찬반투표의 대상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범위 #교섭단위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2019.9.11.) 회신임
  • 대각선 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의 대상 조합원은 각각의 교섭단위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교섭단위에서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교섭단위의 구성원만 해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섭단위 이외의 조합원(타 단위 조합원 등)은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추진 시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결의 및 찬반투표 절차와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법 및 절차
  • 교섭단위별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가짐
  • 대각선 교섭 결렬 시 교섭단위의 대표성과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누가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섭단위별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각 교섭단위 조합원만 찬반투표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별 노동조합 교섭단위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다른 단위 조합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섭단위 소속 조합원만 투표 대상입니다.
근거
교섭단위별로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쟁의행위 절차 시 찬반투표의 투표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무엇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정확한 투표대상 범위 설정이 절차상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1. 노사관계법제과-24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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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자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각선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대각선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각 교섭단위의 조합별로 찬반투표의 대상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범위 #교섭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4  ·  2019. 09.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2019.9.11.) 회신임
  • 대각선 교섭에서 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의 대상 조합원은 각각의 교섭단위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교섭단위에서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각 교섭단위의 구성원만 해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섭단위 이외의 조합원(타 단위 조합원 등)은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추진 시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 결의 및 찬반투표 절차와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법 및 절차
  • 교섭단위별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가짐
  • 대각선 교섭 결렬 시 교섭단위의 대표성과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누가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교섭단위별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각 교섭단위 조합원만 찬반투표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별 노동조합 교섭단위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다른 단위 조합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섭단위 소속 조합원만 투표 대상입니다.
근거
교섭단위별로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쟁의행위 절차 시 찬반투표의 투표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무엇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정확한 투표대상 범위 설정이 절차상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1. 노사관계법제과-2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