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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도 미만 구성성분 MSDS 기재 필요성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화학물질도 MSDS에 반드시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에 대하여 MSDS에 기재 및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농도 기준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계농도 #MSDS #화학물질관리법 #구성성분 #기재의무 #제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MSDS에 반드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 대상이나 MSDS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문 또는 시행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MSDS에 성분 물질의 명칭, 함유량 등 기재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별표에서 정한 한계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MSDS 기재 의무
사례 Q&A
1. 한계농도 미만의 화학물질도 MSDS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한계농도 미만의 구성성분은 일반적으로 MSDS 기재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MSDS 성분 기재 시 한계농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MSDS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의 성분만 반드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합니다.
3. 한계농도 이하라도 MSDS에 기재해야 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정 법령 또는 별도 규정상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별도 법령 또는 시행령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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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도 미만 구성성분 MSDS 기재 필요성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화학물질도 MSDS에 반드시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에 대하여 MSDS에 기재 및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당 농도 기준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계농도 #MSDS #화학물질관리법 #구성성분 #기재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777  ·  2020. 12. 21.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MSDS에 반드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 대상이나 MSDS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문 또는 시행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의무 규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MSDS에 성분 물질의 명칭, 함유량 등 기재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별표에서 정한 한계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MSDS 기재 의무
사례 Q&A
1. 한계농도 미만의 화학물질도 MSDS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한계농도 미만의 구성성분은 일반적으로 MSDS 기재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2020.12.2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MSDS 성분 기재 시 한계농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MSDS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의 성분만 반드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합니다.
3. 한계농도 이하라도 MSDS에 기재해야 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특정 법령 또는 별도 규정상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별도 법령 또는 시행령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화학사고예방과-47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