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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시 MSDS 교육 의무 해석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분류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 의무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회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성 #위험성 #해당없음 #교육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2022. 3. 11.) 공식 회신에 의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MSDS 교육 실시 필요 여부에 대해 현장 질문이 많으며,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도 MSDS 비치·교육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조항과 실제 위험·유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MSDS 교육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상세 판단과 면제 근거는 추후 추가 유권해석이나 시행령, 질의회신 자료에 따라 보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2조: MSDS 작성·비치 및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게시 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MSDS 작성 대상, 비치 및 제공 대상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화학물질도 MSDS 교육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MSDS 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사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690) 회신에 따르면 규정상 명확한 면제 조항이 없는 한 일반적인 MSDS 교육 의무가 준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MSDS에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교육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교육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현장의 위험성 판단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유해성·위험성 표기 없는 화학물질 MSDS 관리 기준은?
답변
유해성·위험성 표시가 없거나 '해당없음'이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MSDS 작성·비치·교육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성·교육 의무 여부는 별도 기준에서 재확인함이 안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화학사고예방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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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시 MSDS 교육 의무 해석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분류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 의무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회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성 #위험성 #해당없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690  ·  2022.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2022. 3. 11.) 공식 회신에 의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MSDS 교육 실시 필요 여부에 대해 현장 질문이 많으며,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도 MSDS 비치·교육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조항과 실제 위험·유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MSDS 교육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상세 판단과 면제 근거는 추후 추가 유권해석이나 시행령, 질의회신 자료에 따라 보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2조: MSDS 작성·비치 및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게시 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MSDS 작성 대상, 비치 및 제공 대상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유해성·위험성 해당없음 화학물질도 MSDS 교육이 필요한가요?
답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MSDS 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시사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690) 회신에 따르면 규정상 명확한 면제 조항이 없는 한 일반적인 MSDS 교육 의무가 준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MSDS에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교육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해당없음' 표기만으로 교육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현장의 위험성 판단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3. 유해성·위험성 표기 없는 화학물질 MSDS 관리 기준은?
답변
유해성·위험성 표시가 없거나 '해당없음'이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MSDS 작성·비치·교육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성·교육 의무 여부는 별도 기준에서 재확인함이 안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화학사고예방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