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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 또는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 또는 도급 형태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 및 요건을 검토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 사업장 #위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수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 위탁 또는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사업장 규모, 작업내용, 유해·위험 요인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급 또는 위탁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요건(규모, 위험요인, 작업형태 등)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도급 또는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절차 및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각 조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의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 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위탁·도급 관계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 사업장도 사업장 규모와 위험작업 여부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 충족 시 도급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위탁업체 근로자가 있을 때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위탁받은 사업장이라 해도 일정 규모, 위험작업 등이 해당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장 규모·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실질적 근로자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근로자 사용 주체(도급인, 수급인)가 안전관리자 의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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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 또는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 또는 도급 형태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 및 요건을 검토한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 사업장 #위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 위탁 또는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사업장 규모, 작업내용, 유해·위험 요인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급 또는 위탁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요건(규모, 위험요인, 작업형태 등)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도급 또는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절차 및 요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각 조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유해·위험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의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 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위탁·도급 관계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 사업장도 사업장 규모와 위험작업 여부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유권해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 충족 시 도급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위탁업체 근로자가 있을 때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위탁받은 사업장이라 해도 일정 규모, 위험작업 등이 해당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장 규모·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실질적 근로자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근로자 사용 주체(도급인, 수급인)가 안전관리자 의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