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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의무가 부과된 사업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선임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2021.10.22.)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업종과 기준, 요건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법령에서 정한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기준과-998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고 법정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 및 관련 법령 해설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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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의무가 부과된 사업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2021.10.22.)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업종과 기준, 요건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나 법령에서 정한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기준과-998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고 법정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 및 관련 법령 해설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8 | 법제처 유권해석